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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보 본허가 또 지연...금감원 '분위기' 깐깐해져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5:08

금감원에 IT 보안 개선안 재보고
금감원 실무진 변동에 지연 영향
"자격요건 보는데 상당시간 소요"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도 악영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카오페이 디지털손해보험(이하 카카오손보)의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상반기 출범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했지만, 두 달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감원에 정보기술(IT) 보안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재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월 카카오손보의 설립을 위한 본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실무 심사를 진행한 결과 IT보안에서 물적 설비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일 본허가 신청을 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IT 보안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받고 재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답변이 늦어지는 데는 최근 금감원 실무진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IT 보안 분야는 IT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라 시간이 걸린다"라며 "최근 IT 분야에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손보가 올해 1~2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상으로 본허가는 1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다, 가장 최근에 디지털 손보사로 인가받은 캐롯손해보험도 2달 남짓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손보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출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지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로 돌아선 만큼 금융사 본허가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 본허가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보안·전문인력·현장실사 인력 등 자격요건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한다. 특히 검찰청 등 대외기관에 인력 신원조회도 다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상 1개월 안에 본허가 심사 승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보안요청·사실조회 등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돼 있는 만큼 정해진 법을 잘 활용해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톡옵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지난해 12월 8일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 44만주(900억원 어치)를 매각했고, 그 뒤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전제로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들이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에 의한 스톡옵션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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