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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0:0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뉴스핌DB]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A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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