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여수시] 2022.02.18 ojg2340@newspim.com |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에 이른다.
시는 현재 대상지 1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다. 2월말까지 시험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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