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걷어찬 건 노조…부속합의서도 뒤늦게 문제삼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5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에 공식 대화를 요구했다.
대리점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과 화주, 대다수 택배종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해결책"이라며 23일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120여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 차량 출차를 막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
이어 "택배노조가 작년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수 차례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고 입장차가 컸지만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며 "당시 노조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을 듣기로 해놓고 본사 건물을 갑자기 불법점거하면서 제 발로 밥상을 걷어차 놓고 '대화 좀 하자'며 난동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밑 대화가 오가던 테이블을 먼저 깬 것은 택배노조이고, 노조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공식 대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며 언급했다.
노조가 문제삼는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표준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관련 협의 과정에는 택배노조도 참여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별말이 없다가 국토부가 승인을 마치고 나니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노조가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 진입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서는 "터미널 무단 진입을 시도하고 진입에 실패하자 입구를 막고 간선 출자를 방해하는 행위로 전국 업무가 지연됐다"며 "노조는 본사 불법점거를 일부 퇴거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였지만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에 대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해지 60일 전에 서면통보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통보한 사례가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CJ대한통운 직원 400여명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를 규탄했다. 직원들은 "곤지암 터미널을 막아놓고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택배노조의 행동은 협박이며, 폭력과 시설 점거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표현을 요구한다"며 "당장 일터에서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이날 곤지암 터미널 집회 관련해 "진입시도한 사실이 없고 집회를 개최했을 뿐"이라며 "CJ대한통운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향후에도 곤지암 터미널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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