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국가 상대 소송 가집행 선고 제한한 행정소송법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력이 발생하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해당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위헌 심판은 국립대 교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급여 청구 소송과 가집행선고를 함께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급여 청구 소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 상대의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사진
북한, 어제 서해상 순항미사일 도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미사일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 발사돼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초(2시간 10분) 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29일 공개한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9 yjlee@newspim.com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군 최고 간부 중 하나인 박전청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인 박정천과 김정식 당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 등이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정은은 지난 24일 6.25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방문한 이후 나흘째 공개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을 평양 선전매체들의 보도가 나올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 도발을 참관한 박정천은 "전쟁억제 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 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수반(김정은을 지칭)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 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정천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와 강건호의 운용훈련과 무기체계 강습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2025-10-29 06: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