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DLF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DLF는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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