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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9:00

총기·화약류·도검·전자 충격기 등 신고 대상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다.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무기류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주변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바로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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