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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벌금 3000만원씩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6:38

그룹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원칙
2년 동안 골프장 매출의 72% 몰아줘
서울중앙지법, 미래에셋자산운용·생보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 원칙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벌금 3000만원씩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는 절차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1.86%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가량을 거래하는 등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골프장 매출액 153억원 중 111억원 상당(약 72%)을, 2016년에는 골프장 매출 약 182억원 중 130억원 상당(약 72%)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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