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하…"징계처분으로 효력상실, 실익 없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 집중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04.05 leehs@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에 따라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 측 소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9일 같은 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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