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2개 이상 번호로 중복응답' 범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경선 불법 여론조사…벌금형 확정
"진정한 유권자 의사 왜곡…침해된 사익보다 달성할 공익이 더 크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선거 여론조사에서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개설해 중복응답한 행위를 범죄로 신설하고 이에 대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범죄에 대해 선거권제한 및 퇴직 조항을 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이번 심판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 선거범죄를 범한 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권제한조항과 관련해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또 퇴직 조항에 대해선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의원의 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익 침해에 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및 구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이다.

이들은 해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이재만 씨의 당선을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한 뒤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이미 취임한 시의원직과 구의원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은 2016년 1월15일 선거범죄 중 하나로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착신 전환을 통한 중복응답 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을 제한받고, 이미 취임한 지방의회의원은 직에서 퇴직하도록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례로,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