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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모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07:00

양도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 부과처분…소송서 패소
"세무공무원 안내 따랐어도 신고·납부 잘못 이행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잘못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세무당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형래 전 한국오라클 대표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김 전 대표는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라클의 한국법인 대표로 재직하면서 모기업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받았다.

그는 2014년 5월 경 오라클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5월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오라클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6월 김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미신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0만여원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김 전 대표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014년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70만여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김 전 대표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여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25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8116만여원 등 총 6억191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이같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표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등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고 관할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해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해달라는 김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세액의 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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