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역 신로드맵? 상하이봉쇄 보름만에 해제수순, 경제스톱 주민불만에 한발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7:01

상하이 도시봉쇄 단계 해제 나서
전市 봉쇄, 통제관리, 방범구 3개로 분할 방역
봉쇄 격리 피로감 주민불안 고조
물류마비 화물차 기사 3천만명 발묶여
'생산소비 제로' 경제 압력 못견뎌
공산당 제로코로나 한발 물러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가 도시 봉쇄 보름만에 감염 상황에 따라 나눈 전체 1만 7600여 구역중 40%가 넘는 곳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격리 해제하고 나섰다.

상하이시는 4월 11일 시 전체 지역을 봉쇄 통제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 방범구역 등 세개 구역으로 분류해 차별화 방역을 시행, 단계적 봉쇄 해제에 착수했다. 이는 상하이 시가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에 들어간 것으로 3월 28일 푸둥 지역 봉쇄 기준으로 14일 만이다.

특히 상하이의 이번 단계적 해제 조치는 10일에도 하루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가 2만 6087명에 달하는 등 연속 4일 2만 명 대를 넘으며 계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중국이 확산세와 무관하게 코로나 대응에 있어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고 나섰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과학적 방역, 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경제적 방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봉쇄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효과없는 봉쇄가 경제 피해와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상하이시는 시의 모든 지역을 세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봉쇄 구역은 7624 곳, 관리통제 지역은 2460 곳, 방범구는 7565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하이 시 전역의 40%가 넘는 '방범 구역' 지역 주민들은 자가 격리에서 풀려나 마을 가도(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내에서 생필품 구입과 이동 등 자유로운 주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 구성원 한명이 하루 한차례 외출이 가능한 '관리 통제 구역'을 합치면 상하이에서 집안 봉쇄 격리가 해제된 곳은 60%에 육박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상하이 시는 하루전인 10일 오후 각 구별로 긴급 생필품 공급 개방 업소 명단을 발표, 핵산 검사 전원 양성인 구역 부터 시작해 생활필수품 공급 경로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드러냈다.

시는 각 구별로 안전 지대로 판명되는 지역에 대해 구별로 온라인 슈퍼와 각종 마트, 온라인 공동구매, 오프및 온라인 약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유소 등 온라인 위주의 정상 영업 업소 명단을 발표, 단계적 봉쇄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상하이시가 코로나 감염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분류해 방역 대응에 나서는 것은 3월 말 푸둥지역을 시작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간 뒤 보름만이다. 이는 사실상의 단계적 봉쇄 해제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는 11일 시 전 지역을 봉쇄구역과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으로 나눠 차별적 방역을 시행하는 등 도시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상하이 중심가 호텔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11 chk@newspim.com

상하이시는 2022년 3월 28일 이후 황푸강 동쪽의 푸동 지역, 4월 1일 이후 푸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4일간 예정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갔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봉쇄가 무기한 연장돼 왔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생산 공장 라인이 중단되고 소비 활동이 멈추는 등 경제 활동이 올스톱됐다. 특히 교통 물류가 막히고 아파트 단지가 폐쇄되면서 식료품 공급이 중단돼 주민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상하이시에서 방범구역으로 분류된 7565곳은 14일 동안 양성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으로서, 원칙상 인원 집중을 피하면서 소재지 가도와 진(도시의 동과 읍면 정도 말단행정 단위)안에서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봉쇄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관리통제구역은 최근 7일내 양성 감염자가 없는 구역으로 7일 동안 자가 건강 감측을 실시한다. 원칙상 자가 격리를 하되 가정마다 한사람이 하루 한번 철저한 방역하에 단지내 지정 장소에 나와 택배 물건을 받아 갈 수 있다.

봉쇄 구역은 최근 7일 내에 양성 감염자가 나온 구역으로 7일 봉쇄 격리 관리와 7일 자가 건강 감측(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봉쇄 구역은 현재 도시 봉쇄 기간 처럼 구역 단지 봉쇄와 자가 문밖 출입금지, 택배 배송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상하이시가 사살상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인 '3개 구역'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은 4월 9일~10일 순춘란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부총리가 상해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고 난 뒤 지시를 내린데 따른 조치다.

상하이에서는 최근 10여일 간 교통 운수 물류 두절과 온라인 쇼핑 택배 기능이 마비되고 식료품 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아파트 단지 시위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돼 왔다.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도시 봉쇄와 주민 자가 격리로 인해 생산 소비현장 등 경제피해가 가중되고 격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둥타이칭링(動態清零, 통태청영, 제로코로나)을 내세운 초강력 제로코로나 봉쇄식 통제 조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전국 규모의 산발적 확산으로 중국 10여 개 성시의 고속도로 출입이 봉쇄, 중국 전체의 절반지역 화물 발송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전국 3000만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사실상 운전대를 놓고 실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둥타이칭링 제로코로나 정책이 생산과 소비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상하이 코로나가 진정돼도 중국 경제가 1년 이상 엄청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상하이 경제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우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상하이 사태가 가할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 내외는 고사하고 4%대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 경제 초토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하이 코로나 확산세는 갈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하루 상하이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는 2만 6087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4일 째 연속 2만명 대를 기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