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소유 SK주식 350만주 처분 금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5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처분 금지가 인용된 주식은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 350만주다.
주식 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6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식의 분할 여부는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합의 이혼에 실패해 정식 소송을 벌였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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