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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대강 대치…의협 등 "필사적으로 막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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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 열어
의협 "간호법, 국민에게 피해 입힐 것이 자명해"
간협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 국회 정부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오랜 숙원이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10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며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부터 업무 영역 확대를 꿰하는 간호단독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2022.04.19 filter@newspim.com

다른 단체들도 간호법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지금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당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도 "요양보호사 의견 한 번 들어보지 않고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업무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위 일정 조율 난항, 간호법 연기 가능성

반면 간호계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여야 3당이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적 지위와 권한을 '의사 진료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계는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 역시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2022.03.16 filter@newspim.com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일정 합의가 번번히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난항을 겪으면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정 논의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전체회의가 열려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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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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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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