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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검찰은 '와글와글'…집단 항명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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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검찰 내부도 "경악"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중진들 모아 대응 추진"
평검사들,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박탈..정치적 의도?"
김 총장 등 사의...검수완박 저지, '이미 물 건너 갔다' 판단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부터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검사들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들끓고 있다.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 저지에 대해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중재안' 소식에 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소식에 검찰 안팎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중재안 수용으로 이내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그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실무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다른 병원(중수처) 만드는 동안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검사는 언론과 온라인에 보여지는 검사의 이미지가 오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미지에 갇혀 있기보다는 국민이 겪을 피해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재안을 비판하며 "법을 바꾸면서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중재안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얼굴이 뜨겁다.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걸 법이라고 내놓냐"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대들보를 바꾸는데 법안의 제안 이유가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고 고작 세 줄"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도 즉각 반발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역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

이런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면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 문제를 알리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평검사들도 대표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에 강하게 거부했다. 평검사들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간부 일동도 호소문을 내고 "저희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며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저지해왔으나, 검찰 수뇌부 사의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조직적 행동을 이어왔다.

대검은 같은 날(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18일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김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검찰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일에는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 대표들은 10시간 넘는 밤샘토론을 거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21일 열린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과 검찰수사관들도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당분간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 직면한 검찰 조직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 계획은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장 등 중진을 모아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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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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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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