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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검찰은 '와글와글'…집단 항명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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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검찰 내부도 "경악"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중진들 모아 대응 추진"
평검사들,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박탈..정치적 의도?"
김 총장 등 사의...검수완박 저지, '이미 물 건너 갔다' 판단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부터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검사들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들끓고 있다.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 저지에 대해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중재안' 소식에 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소식에 검찰 안팎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중재안 수용으로 이내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그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실무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다른 병원(중수처) 만드는 동안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검사는 언론과 온라인에 보여지는 검사의 이미지가 오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미지에 갇혀 있기보다는 국민이 겪을 피해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재안을 비판하며 "법을 바꾸면서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중재안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얼굴이 뜨겁다.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걸 법이라고 내놓냐"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대들보를 바꾸는데 법안의 제안 이유가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고 고작 세 줄"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도 즉각 반발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역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

이런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면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 문제를 알리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평검사들도 대표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에 강하게 거부했다. 평검사들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간부 일동도 호소문을 내고 "저희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며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저지해왔으나, 검찰 수뇌부 사의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조직적 행동을 이어왔다.

대검은 같은 날(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18일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김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검찰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일에는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 대표들은 10시간 넘는 밤샘토론을 거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21일 열린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과 검찰수사관들도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당분간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 직면한 검찰 조직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 계획은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장 등 중진을 모아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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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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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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