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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린이'·'주린이' 등 아동 비하 표현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2:51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아동 비하 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린이'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의 신조어다.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같은 표현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진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의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그러나 아동 비하 표현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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