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2seongu@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9:35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0:03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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