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축 범위 및 용적률 상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남구 개포1동 660-3번지 일대.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05 ymh7536@newspim.com |
강남구 개포1동 660-3번지 일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은 심의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반영을 위한 공원 면적 변경, 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학교 건축범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원 시설이 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변경(공원 내 선릉로변·개포동길변 보행공간:공원 → 도로)과 학교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건폐율: 30% → 40%, 용적률 150% → 170%, 높이 5층 → 7층)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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