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정선‧차량출입 불허구간 등 주요 시설 조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전날(11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12 ymh7536@newspim.com |
해당 지역은 2018년 7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하고 건축지정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장 설치 면제 계획을 통해 시장 아케이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노후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과 시장 용도 집적화를 유도하고 서마장지역은 불허용도(제조업소, 창고시설 등) 계획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완화와 권장용도계획을 통해 시장 기능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서마장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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