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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임금 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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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교과지식·학생지도능력·책임 등에 비춰볼 때 동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며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모습

재판부는 정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26호봉인 반면 기간제 교원은 15호봉을 기준으로 차등지급액만 주는 점, 정규 교원은 1월과 7월 정근수당을 받지만 기간제 교원은 학교를 옮기면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임금 차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원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가지고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일련의 승급기간을 충족해도 호봉 정기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등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균등원칙, 차별 대우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상여금 차액 청구 및 맞춤형 복지 점수 차액 청구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산입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간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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