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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알고도 '보고받은 적 없다' 시설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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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부터 성추행 사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시설장 기소
1심 벌금 600만원 선고..."허위 사실 말한 공연성 인정"
대법 "명예훼손 고의 없어"...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시설장이 다른 직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더라도 보고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18년 10월 강원도 동해시의 작업장에서 한 장애인이 인지가 낮은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업장의 직업훈련 교사였던 B씨는 시설장 A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A씨는 가해 장애인의 부모를 불러 당시 팀장이었던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의와 경고를 주고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4월 작업장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모인 가운데 B씨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받은 적 없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보면 A씨가 가해 장애인 부모와 가진 상담에서 부친이 할 수 있는 성교육 방법을 알려줬다는 등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씨와 상담한 가해 장애인 부모가 서명한 보호자 확인서에도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장인 A씨가 가해 장애인의 문제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고 (부모와) 상담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회의실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말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발언은 B씨의 업무처리가 미숙해 작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거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과태료 처분 책임을 추궁받자 대답 과정에서 B씨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에 변명을 겸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주관적 심경과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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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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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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