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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방문·전자비자 2년 만에 발급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1:1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2년 만에 재개한다.

법무부는 19일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는 지난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후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외교·공무·협정·투자·무역경영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 일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다만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5월 현재까지 주의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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