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서 집회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예정된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주최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인은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집시법 제11조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거주하는 공관은 대통령 관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혀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집시법이 처음부터 이러한 불균형을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분리된 최근의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회가 장시간에 걸쳐 복수의 차로를 점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점 ▲집회 당일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집회를 실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복리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로 하여금 오는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을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약 2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1일 용산 일대에서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자유대한호국단, 신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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