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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2:24

핵심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올해 12월 31일 일몰
이봉주 위원장 "교통사고 사망자 70%가 화물차 관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다음달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4년 만에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했고,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다"며 "2배 넘게 오른 요소수 가격과 운송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빚으로 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법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는 몇 개월째 국회에 꽁꽁 묶여 있다"며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동안 시시가각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으로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내세웠다.그러면서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을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이중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감안,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지만 국회 공청회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상태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경우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운전, 과속, 과로 등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주 위원장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화물자동차 연관 사고인 현실인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내팽겨치고, 자본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지만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화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으로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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