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임금피크제 제동 건 대법…'합리적 이유' 요건 4가지 제시
"원상회복 조치 불가피…하급심에서도 기존과 다른 판단 나올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첫 판례를 내놓으면서 향후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 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우선 대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후속 대책 없이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도입된 기업의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피해자들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대법 판례는 경영상 인건비 감축 명목으로 일정한 연령 이상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돼 온 연령에 대한 차별이 원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특정 나이 이상에 대해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기업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가 (법원에서) 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면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현행 임금피크제가 대법이 제시한 '합리적 이유'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임금피크제 내용에 따라서 그 설정 방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고 직무상 필요성을 갖추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번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임금피크제는 연령만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임금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다수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대리해 온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적용 연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같은 일에 같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임금에 차별을 둬 적용해 왔다"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하급심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