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100만원씩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자동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노조가 17일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효은 기자> |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가 재직자들의 통상임금 개선 내용만 포함하고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19년 6년간 진행된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 당시에는 재직자였으나 이후 퇴직자가 된 이들에게 격려금 지급이 제외됐다. 이에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를 상대로 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20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