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정 윤창호법 보완 입법 발의 예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상습 음주운전자(2회 이상 적발) 중 재범 발생 기간 현황 [사진=김회재 의원실] 2022.06.09 ojg2340@newspim.com |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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