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장·휴일근로 거부한 현대로템 노조, 대법 '무죄'...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현대로템 창원공장 노조 파업으로 기소
"관행적인 근로 아닐 경우 거부해도 쟁의 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오지 않던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합 전 현대로템 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 소속이었던 김 전 지회장 등은 2013년 사측과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명과 부분파업,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대로템지회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13년 7월 1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같은날 오후 2시까지 창원공장 내 버스 주차장에서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및 정당방위대 발대식'을 열었다.

이후 이날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26회)을 하고 연장근로(12회)와 특근(휴일근로 3회) 등을 거부했다.

1심은 지회의 파업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400만~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 조합원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들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형했다.

징역형에 처해진 조합원은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벌금 또한 200~5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무죄 판단하되, 부분파업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현대로템지회와 현대로템 주식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휴일근로의 경우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휴일 근로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 등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상 기간에 지회의 지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집단 거부로 쟁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준법투쟁이 쟁의 행위인지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