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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 남구 전기차 구매보조금에도 감각상각비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0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부산 남구청이 정부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A업체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수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남구는 A업체가 받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지급 중"이라고 폭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남구청이 A업체가 받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5 ndh4000@newspim.com

민주노총은 "부산시 남구는 A업체와 60억 5700만원에 2022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며 "A업체는 전기 화물차 포터Ⅱ 일렉트릭을 살 때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2020년에는 1대당 2300만원, 2021년에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6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2016-108호)에 청소차량 구입시 자지차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은 감가상각비용 산정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을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 맡겨 계산했다. 2020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은 제외한 차량가격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또 "2022년도 대행비용 산정할 때 A업체가 2021년 3월에 받은 전기차 보조금 대당 2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차량취득가격으로 해 감가상각으로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3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6300만원이 과다 산정 지급되고 있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민조노총은 "청소차 감가상각비는 자치단체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청소차량에 대해 취득가격의 6분의 1씩, 6년간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급해준다"며 "A업체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1050만원씩 6년에 걸쳐 6300만원을 남구로부터 받아 부당이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불한 청소차 감가상각비 1050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남구는 (사)한국발전연구원을 경찰에 즉각 고발하라. 엉터리 원가산정보고서를 납품받은 공무원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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