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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1:56

재판부 "피해자 진술 외 범죄 증명할 증거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통해 알려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한 성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로만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심리 진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원망이 있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2018년 6월경 아버지를 언급했던 글에서도 아무런 이유없이 아빠가 아니라 오빠로 하면 안되냐고 진술을 바꾸는 취지로 말했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 진술 외 이 사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피해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원글을 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청원글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2019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라고 꾸짖었다"며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이후 A씨의 청원은 29만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청원 접수 후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이씨는 '최종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여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딸이 많이 아픈 아이"라며 "이 사건을 공론화해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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