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5:09

자진 월북했다는 해경·국방부, 1년 9개월만에 입장 번복
유가족 "文, 무대응 했다면 직무유기, 방치했다면 직권남용"
숨진 이씨의 동료 직원 진술조서도 최초 공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숨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했는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달 뒤 정부가 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9일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로 대통령실 자료는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사실상 15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유가족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월 각하됐다. 4개월 뒤인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족은 대통령기록관장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 고발과 행정소송, 여야 원내대표 건의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김 변호사는 "1년 9개월간 변호사로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때 (대상을) '청와대'라고 기재했는데 배당은 국가안보실로 됐다.그걸 보고 해경과 국방부의 교차점, 이 둘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기획을 국가안보실에서 했다면 기획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 기획을 혼자 했을리가 없고 (사건 당일) 새벽 1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기획을 하지 않았겠나. 누가 기획을 했는지 끝까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 최초 공개 "월북? 터무니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시 이씨가 승선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이 최초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어제 밤늦게 해경 측에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월북 관련 진술 조서를 전달했다"며 "어디에도 이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무궁화10호 직원 A씨는 '(사건 당일) 뉴스에 이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는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며 "메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한 말 같다"고 답했다.

또다른 직원 D씨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만약 월북을 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다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9월 2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는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그대로 방수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 대다수 직원들은 이씨가 평소 월북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북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 사건은 해상 실종사건인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됐다"며 "그동안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의 긴싸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해영경찰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고인의 배우자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분노했다"며 "유가족에게 내세울 수 없는 증거라면 그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조만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아직 치르지 못한 이씨의 장례식을 논의하고 유족 급여 등에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래진 씨는 "비록 번복된 수사지만 참담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해경청장과 해수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군은 해상에서 이씨를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달 뒤인 10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이 많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전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년 9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 역시 같은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말을 아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