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고의 없었다" 사과·반성
"성희롱 신원공개는 처벌법상 죄 안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7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중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시장을 상대로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3개의 손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잠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곧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하고 이틀 뒤인 25일 페이스북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올렸지만, A씨 측은 A씨의 이름이 이미 인터넷에 퍼졌다며 김 전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교수를 수사해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선 지난 5월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본 건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소인을 위로하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자 공적 활동과 SNS 활동을 접고 반성, 사과하는 이외엔 침묵했다. 갓 퇴직한 경희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거절하면서까지 속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전 교수가 사진 파일 게시 당시 손편지 내용에만 정신이 팔려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고소인의 실명을 공개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실수를 깨달은 즉시 비공개, '나만 보기' 상태로 처리했다"며 "실명 노출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았고 지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호소했다. 김 전 교수는 "저는 왼쪽 눈은 실명 가까운 폐시이며 사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앞서 녹내장 관련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해져 시민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거쳐야 근거 없는 비난과 2차 가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봐 해당 편지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며, A씨의 실명 공개는 그러한 목적과 배치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교수는 고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기소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24조 제2항) 위반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 박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한 유일한 사례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라며,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25일 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공소사실이 발생한 뒤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이 앞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피해자의 자필 편지 사진. 이름은 가려지고 필체는 노출돼 있다. 오 전 실장 페이스북 캡쳐 후 모자이크 처리. 2020년 12월 23일자로 게시됐다. 2022.06.17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김 전 교수를 고소할 당시 자신의 편지 사진에서 이름 부분은 가리고 필적이 노출되도록 해 페이스북에 올린 민모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함께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엔 A씨의 이름은 가리고 필체는 노출시킨 해당 게시물이 이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