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인사발령 이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는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사발령이 난 이후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중령 진급을 앞두고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삭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소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2019년 9월 25일 A씨가 상관 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두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인에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사유가 존재하여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등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시에는 진급 발령이 있었던 상태이고 원고는 진급 발령 이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는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되는 바 사후적으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