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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독일 통일이 분단국가 한국과 尹정부에 남긴 교훈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1:43

한반도 대북정책 핵심은 일관성과 이어달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국에 6월은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달이다.

202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일 후면 6·25전쟁 발발 72주년이며, 5일 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이었다.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강도를 더해가고 7차 핵실험 강행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 하에서 남북공존이 아닌 남북대결의 장으로 변질돼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코리아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대결이 심화되고, 동북아에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990년 대 초중반 독일에서 독서독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독일 언론 중 보수를 대표하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한국 보수언론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1945년 분단 이후 양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 이슈들을 보도했는지 분석하는 '분단국가의 역사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의 논문이었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FAZ의 경우 보수언론이지만 일관되게 1970년대 시작된 사민당(SPD) 빌리 브란트 총리의 대동독 화해정책에 찬성하며 동서독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포용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조를 독일 통일까지 시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독일 진보언론을 대표하는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SZ)이나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FR)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분단 이후 이승만-윤보선-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때로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옹호하고, 때로는 대북화해정책을 편드는 기회주의적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당시 독일에서 만난 교수와 전문가들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지향적 언론이 되기 위해선 거대한 정치적 주제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보다는 북한에도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단국가 독일과 한국의 또다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의 존재 유무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기자는 만일 한반도에 베를린과 같은 완충지대가 존재한다면, 즉 북한 내에 남한의 통치를 받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면 남북대화 유지는 물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염원을 품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4년 10·4 공동선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남북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고 말았다. 한국이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다.

분단된 남북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그래야 남북이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으로 취임한 권영세 장관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권 장관은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저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히 정상간 만남의 의미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945년 분단,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이라는 기본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결 구도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분단'과 '대립'은 고착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방북과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남북은 비로소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2000년과 비교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권 장관은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기존의 합의들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각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그 '다름'이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다름'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진보·보수가 다르지만 함께가는 '2인 3각' 경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현하길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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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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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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