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합의·손해배상금 공탁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재판장)는 2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MC딩동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에서 열린 YB의 열 번째 정규앨범 'Twilght State(트와일라잇 스테이트)'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서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다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다른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위협하며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2시에 그를 검거했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월 30일 MC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에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