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아 아내 숨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교보생명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억300만원을,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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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나머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현재 모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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