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RCEP 디딤돌 삼아 수교 30년 한중 경협 새 지평 열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28

코트라 주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신 경협 모색 필요, 한중 양국전문가 한목소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중 양국 전문가들로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30일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 포럼에서 연사들은 한중 무역경제분야가 여전히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며 RCEP를 이용해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초 발효됐다.

중국 추이린(崔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RCEP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이 부주임은 한중 FTA를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후속 협정을 벌임으로써 RCEP 협정 후속조치 논의에서 한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한중 FTA에 이어 RCEP가 추가로 발효돼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본부장은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의 경우 기존 한중 FTA에서는 양허 관세 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 대상 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역내가치사슬(RVC)에 있어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중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창표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한중 기업들이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 보다 한층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6월 30일 코트라가 주관한 '2022 베이징 한중 경협 플라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1 chk@newspim.com

특히 역내가치사슬(RVC)에 있어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중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창표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한중 기업들이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 보다 한층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측 리칭리(李淸立)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처장도 2022년 초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됐다며 상품과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칭리 처장은 또 한중 양국간에는 디지털과 AI,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며 두나라가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리융(李勇)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도 RCEP가 한중 양국간 호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양국 기업이 상호간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철 선임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 강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 분업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혁신 환경 등을 기반으로 신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호간 보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장기간 코로나 통제로 상반기중 드물게 대형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진 이날 '한중 경제 협력 플라자' 포럼에는 각 기관과 기업및 미디어 분야에서 모두 수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측 인사로는 이날 주중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 윤도선 한국상회 회장,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중국대표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리밍싱(李明星)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추이린 부주임, 리융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왕닝(王寧) 중국 전자상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관 기관인 코트라의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경협에 있어 문화콘텐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형태로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