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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물학대,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이 1000만명을 웃돌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학대 혐의로 검거되는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하천에 있던 오리에게 호기심에 돌을 던져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경북 포항에서 한 30대 남성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검거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올라온 상황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범죄행위를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들은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유사한 사건임에도 형량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증거수집이 어렵고 동물보호법의 모호함을 꼽았다.

정지현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도 똑같이 생명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처벌수위가 약하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고 판례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유사한 사건이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처벌형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동물학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나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동물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 동물권 시민단체 관계자는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오리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른 동물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수사 담당자들이 학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서 처벌받는 사례도 많지 않은 현실을 보면 동물권 교육 강화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물학대 범죄는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생명권과 동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 이전에 실제 범죄 수사나 판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면서 동물이 소중한 생명의 주체임을 깨닫도록 교육을 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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