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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침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0:47

퇴거요구 불응한 채 강제 인터뷰 요청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 5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에 대해 망언을 했다며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강제로 지국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기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올라가기 직전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취재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올라가 캠코더로 인터넷 방송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강제로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이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죄란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광복절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거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직 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취재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다"며 백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이 법정에서는 비록 유죄를 받았으나 역사의 심판은 저를 무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는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인터뷰를 요구하고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광복절을 가리켜 "일본이 한국에 베푸는 은혜를 중단한 날이다"라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과 직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지사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는 "여기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이다", "항상 한일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언론사다", "옛날 백제시대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가르쳐준 것인데 일본이 스승의 나라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모멸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인터뷰를 요구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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