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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35명에 행정조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11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개 자치구와 함께 등록된 5850명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분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앞서, 결격사유가 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조사 결과 ▲사망자 8명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자 1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26명 등 총 35명의 부적격자를 확인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자치구에 조치를 의뢰해 35명에 대한 등록취소, 고용 해고 등 행정조치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 관련부서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예방 홍보물 배부, 중개업자 교육, 단속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이 안내된 X-배너, 포스터, 안내문을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기차역 등에 배포했다.

또 중개업자의 직무․실무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토록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 특사경은 생활 민생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전 예방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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