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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28

금감원 문책경고 등 중징계 불복해 소송
1심서 금감원 일부 처분사유 위법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고법판사)는 22일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연임을 준비 중이던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손 회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의 5가지 처분사유 중 4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하다고 본 금감원의 나머지 처분사유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처분을 다시 하라고 했다. 1심은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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