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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입법 전 전문가들과 회계감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2:00

가상자산 업계·학계·회계법인 등 10명 구성
첫 회의 시작으로 1~2개월 정기 운영 계획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첫 전문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가상시장 시장규모는 55조2000억원(일평균 거래규모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하지만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애로도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가상자산은 신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금감원 안건)로 시작해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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