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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24

금감원, 올 2월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 위반 적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투자증권(한투)에 이어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서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신한금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금투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서울=뉴스핌]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유명환 기자 = 2022.07.18 ymh7536@newspim.com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금투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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