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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단속..."관리·감독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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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곳 학원 담당자 홀로 단속·처리...결재과정 없어
"점검과정 단속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비상식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에 대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로 담당자 홀로 불법 심야교습을 단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전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탄방·관저·지족동 일대 21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심야교습 단속에 관리·감독자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홀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4명이 지역을 나눠 1명씩 학원가를 돌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4시간 후인 새벽 1시쯤 퇴근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날 출근 후 본인이 점검한 학원들의 불법 교습 운영 여부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시스템에 기록했다.

취재기자에게 촬영본으로 공개한 이 관리시스템에는 학원명이 적힌 칸에 담당자의 점검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관리·감독자 결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마치 단속 공무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단속에 나섰던 서부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은 "각 지역별로 담당자 1명이 '알아서' 점검하고 업무를 마무리했다"며 "'불시'점검이다 보니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팀장은 "단속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단속이 형식적인 면을 넘어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 행위를 점검,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진행했는지를 오로지 단속자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같이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공무'가 마치 '개인적' 업무처럼 변질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부실한 점검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의 모습이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한 교육공무원은 "점검은 공무집행 과정이기에 모든 과정이 그대로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1명의 양심껏 점검'하는 해당 방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속이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명 1개조로 함께 움직이거나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필요한데도 1명이 '알아서' 진행했다는 해당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은 업무의 모든 움직임이 '공무'이고 이에 대해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기에 반드시 공무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점검은 제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 팀장은 "평소에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점검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지만 당일에는 가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학원을 더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거나 승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날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초과근무·단속사항 결재) 등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뉴스핌>이 거듭 지적하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송규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모아 보겠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모색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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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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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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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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