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 조기 종료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 6월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해 LA에 머물렀다가 최근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9.11.29 kilroy023@newpsim.com |
앞서 국정원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합동조사를 3~4일 만에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자동 통보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기초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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