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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인권침해 사례 확인…정책권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2: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 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CCTV설치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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