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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도배장판·성금...수원시, 침수피해 가구 실질적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8:2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봉사단의 수해현장 자원봉사 모습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지난 8~11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원지역 193가구가 주택침수 피해를 당했고, 18일 현재 150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구청 건축과에서 신속하게 신청 가구의 집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피해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침수 피해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침수 피해 가구 지급액 상한을 가구당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상가 1개소당 2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현재 30여 개소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집수리봉사단체와 함께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해 집수리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7일 수원시청에서 12개 봉사단체와 회의를 열어 일정을 논의했다. 곧 도배·장판 시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단체·기업들은 "폭우로 피해를 본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성금과 물품을 잇달아 후원하고 있다. 16일까지 17개 단체가 성금 4040만 원, 34개 기업이 8236만 원 상당 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수원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93가구를 A·B·C 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 A등급은 침수 피해가 심해 가전제품·가구 등을 재사용할 수 없는 가구, B등급은 가전제품·가구 등을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가구, C등급은 침수 피해가 경미해 물을 제거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구다. A등급 46가구에는 가전제품과 용품을, B·C등급 147가구에는 생활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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