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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 첫 발견...인근 5개 시군 '위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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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환경부·지자체 합동 차단방역 총력 대응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ASF 위험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3개월령 야생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 약 500m 안쪽이다.

앞서 지난 7월 7일과 28일 양성 확진된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된 충북 단양군 영춘면과 약 14km 떨어진 지점이다.

영주지역의 양돈농가는 37호이다. 또 인접지역인 경북 봉화·예천군과 안동시,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 단양군에 103호의 양돈농가가 위치하고 있다.

ASF 차단 야생멧돼지 방어 울타리 설치.[사진=뉴스핌DB] 2022.02.24 nulcheon@newspim.com

양돈농가가 많은 경북권의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하자 중수본은 전날 밤 9시에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수본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또 인접지역인 강원도 영월군, 충북 단양시, 경북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별 지자체 담당관, 양돈협회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발생 상황을 전파했다.

중수본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전개해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 봉화군 수색반)과 국립공원공단, 영주시의 합동 수색인력을 동원해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또 발생지점 주변으로 야간 열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도구 6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발생지점 주변에 긴급 차단망과 경광등·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설치한 광역 울타리(영주~봉화)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또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주시 소재 전체 양돈농장 37호(8만7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 등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과저에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주시 인근 5개 시군의 모든 농장 내 돼지(18만3000여 마리)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을 통해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한 후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영주 및 주변 5개 시군(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안동·예천)의 양돈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공동방제단·시군 소독차량 등 20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북도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북도를 비롯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와 함께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석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경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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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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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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