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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12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행위의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한 것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형태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형법은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형법 외에 다른 규범으로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적 지향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봤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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