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진정연대채무, 채무자별 과실상계·책임제한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09:00

부진정연대 관계 놓고 한 차례 파기환송
"원고 과실 피고 전원에 평가하면 부당한 결과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A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 범위를 각각 100%, 70%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공단은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의 소유자로, 대한통운은 공단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터미널을 전대받아 크레인을 운용했다. A사는 해당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했다.

해당 크레인은 2007년 5월께부터 현장에서 조립작업이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나 같은 달 20일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양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의 선박과 화물이 손상됐다.

이에 공단은 A사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대한통운이 일상적 점검을 소홀히 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해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을 52억7000여만원으로 보고 A사와 대한통운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42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한통운은 크레인을 주의의무에 위반해 제작하거나 관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단은 크레인 매수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은 A사와 대한통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뜻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며, 산정한 손해액 50억원가량 중 대한통운에는 15억여원(30%), A사에는 35억여원(70%)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크레인 관리와 운용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지만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이 크레인 하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작업에 사용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단 A사에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평가해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